결전의 날이다.
오늘 드디어 청약 통장을 전환하러 다녀왔다.
그것도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으로!!
(나는 국민은행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으로 했다)
이 게시물을 읽을 사람은 누구일까?
특정하긴 어렵지만
일단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에 관심 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보를 조금 적어보겠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하 청년 청약통장)이란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청약 통장이다.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혜택을 확대해준다고..?
당첨 잘 되게 해주는 그런 건가..?
아쉽게도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떤 혜택을 주는가
1) 이자소득 비과세 : 해당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최대 10년 과세하지 않는다.
2) 금리 우대 : 최대 10%년간 1.5% 우대금리 (5천만 원까지 최대 3.3%)
3) 소득 공제 : 연 240만 원 한도로 40% 공제 (주택청약과 동일)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3개월 연속)가 아니라면,
1)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2)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여도 가입이 가능하지 포기는 말자.
엄청나게 큰 매력을 가진 통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준에 해당되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조금 손해 보는 느낌이 드는 그런 통장이다.
2022년 바뀌는 부분
사실 청년 청약통장도 정책상품이라
가입 기간이 기존에는 2021년까지였으나
경제가 어려워서인지 가입기간이 늘어나
2023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기준 소득 부분인데,
기존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에서
현재는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400만 원 이하로 바뀌었다.
만약 작년에 알아보고 기준 소득에
좌절했다면 다시 기회인 것!
그리고 기존 청약 통장이 있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 청약을 가입한 은행으로 찾아가
제출 서류를 내면 된다.
어떻게 신청하나 / 어떻게 전환하나
한 가지 번거로운 점은 기존 청약 상품은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소득 확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https://www.gov.kr/portal/main)
3) 소득확인증명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문제는 3번이다, 소득확인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는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의
민원증명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반드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으로
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울분을 토하는 이유는
'소득확인증명서'라는 단어만 보고 흥분해
계좌 가입용 증명서를 발급해 가져 가
거부당한 내 사례가 있기 때문^^..
이 부분까지 오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것 같다.
Q : 직장인인데 퇴사를 해서 연말정산을 못해서 작년 확정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어쩌죠?
A : 어차피 7월이 되어야 작년 소득 확정이 나는 것이라 소득확인증명서를 떼어도 2020년 기준으로 나온다. 대부분 이걸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2020년 소득이 없었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7월에 2021년 소득이 확정되면 신청하는 것과, 직장에 '2021년 귀속 근로(사업)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서 받는 거다. 주의할 점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회사의 도장이 필요하다!
Q : 그럼 상품 자체가 이어지게 되는 건지, 새로 가입이 되는 건지?
A : 반반이라고 할 수 있다.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다. 물론 국민주택 청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그래도 횟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청약 통장에서 청년 청약통장으로 바꿀 때 횟수는 그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일반 청약 통장과 청년 청약통장의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가입 시점이 아니라 바꾼 시점부터 청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바꾸는 것이 끝나면 지금까지 쌓인 이자를 은행에서 정산해준다. 2만 원씩 5년을 넣었다면 치킨 한 마리 값 정도를 받을 수 있다.
Q : 바꾸는 김에 금액을 10만 원으로 늘리는 것이 나을까?
A : 우선 그 금액을 최소 20년 동안 넣어도 부담이 없는지부터 질문해야 한다. 청약통장은 당장 들어서 내년에 쓰는 것도 아니다. 자유적립식 예금 통장도 아니다. 넣기 시작하면 일련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들고 있어야 한다. 10만 원을 20년을 부어도 나에게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금액이어야 한다. 중간에 깬다면 그런 낭패가 없다.
이런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렇다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금액을 늘려도 된다. 첫 번째 나는 민영주택뿐만 아니라 국민주택도 좀 노려보고 싶다. 두 번째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
이것이 메인이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여유가 되는 사람 중에는 20만 원을 넣는 사람도 있다. 적당히 세액공제도 받고 싶고 이제 너무 초년생이 아니라서 벌이에 숨통이 트인 사람은 10만 원을 많이 추천하드라. 나는 기존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아직도 금융문맹에 가까운 내가
청약 하나 전환하겠다고 정말 많은 공부를 했다^^
금융도 수능 과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야 알게 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너무 많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나처럼 삽질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길에 적어보았다.
다들 전환, 가입 성공하길!
부자 되는 길도 첫걸음이 중요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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