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 이날만을 기다려왔다.
오늘이 특별한 이유는 세 가지다.
1. 3월이 시작되어버리고야 말았다. 내 마음은 좋으면서도 어려운.. 그야말로 복잡밍숭 상태다.
2. 삼일절이다! 대한독립만세! 요즘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보면 정말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나라가 내 나라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진다. 우크라이나도 빨리 평화를 찾길.
3.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
내 기억에 근로장려금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다.
요즘 뇌도 나이를 먹음에 따라 노화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렇다.
나는 이 근로장려금을 타는 것에 대해
매우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초년생 때 기준에 조금 넘는 어중간한 소득을 가지고 있어
다소 억울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벌이가 적었던 작년을 제물 삼아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일만 목 빠지게 기다렸다.
신청 결과는 잘 모르겠다.
예상 수령액이 뜨긴 하는데 안 될 수도?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 뭔가
일은 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으로는
부족한 사람에게 준다.
그러니 당연히 지급 가능한 소득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이 2022년 기준 완화되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 소득 기준
가구유형 | 2021 소득기준 | 2022 소득기준 | 재산 기준 |
단독 가구 | 2,000만 원 | 2,200만 원 | 총 2억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 3,2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 3,800만 원 |
각각 200만 원씩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다.
그래서 늘 "내가 되겠어?" 하는 사람들도
올해는 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 늘어남
그리고 원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상반기, 하반기, 정기 3개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상반기, 하반기로 바뀐다.
보통 '반기 신청'이라고 한다.
- 상반기 신청 : 9/1 ~ 9/15, 12월 지급, 예상 금액의 35%
- 하반기 신청 : 3/1 ~ 3/15, 6월 지급, 나머지 지급
기존 정기 신청은 종합소득세랑 비슷한 개념인데
연말정산으로 처리되지 않는 프리랜서의 수익을
반영해 신청을 장려하기 위해 따로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이 정기 신청은 2022년부터
하반기와 통합되어 작년 하반기 수익을
등록하면 6월에 그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1.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s://www.hometax.go.kr/)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클릭한다.
이때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회원 가입한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습니다.
해당 화면은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을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긴 창이 나타나면 당황하지 말고
오른쪽 위의 간단 메뉴를 활용해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홈텍스가 시키는 대로 술술 넘어가면 되는데
우편물이나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간편 신청으로 조금 더 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프리랜서 수익이 있을 경우
소득 신고란 밑에 기입하는 곳이 있으며,
안내에 따르면 수정도 가능하다고 하니
편하게 기입하면 된다.
신청은 했지만 매우 귀여운 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기대 많이 했는데
언제나 어중간한 거지는
포지셔닝이 애매한 것 같다.
그래도 일단 잊지 않고 신청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올해는 열심히 벌어보고자 한다!
파이팅! 화이팅 !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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